지난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하사가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소속 A(21) 하사가 숨진 것을 동료 부대원이 발견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했다.

현재 공군 군사 경찰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충남지방경찰청이 A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 관련 3대 범죄인 군대 내 사망 사건과 성(性)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수사 및 재판권이 민간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군은 민간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되,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방부로부터 A하사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은 뒤 군 인권보호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을 한다. 인권위 측은 “향후 있을 (A하사) 부검 등 조사 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