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법안 땅땅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퇴임 엿새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에 직접 사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 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 25분으로 미뤄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으로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기다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1시간 남짓 법안을 심의한 뒤 곧바로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을 뿐, 법안 내용 및 처리 과정의 위헌성, 서민 피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 사보임 등 편법을 동원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 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