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25일 “무단 출국한 병사가 25일 귀국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병사 A씨는 지난달 21일 휴가 중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 머물다 이탈했다가,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진행하면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