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법무관(중령)이 부하 남성 군무원(9급)을 성희롱했다는 사건 혐의와 관련, 국방부가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지난해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성범죄에 ‘무관용’ 대응하고 있는 군 당국이 여성 군 법무관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군본부 법무실 여군 A 중령(40대)은 재작년 여름 남성 하급자인 B 군무원(30대)에게 “요즘 모유 수유 하냐.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여름부터 군 당국 수사를 받았다. A 중령은 헬스가 취미인 B 군무원의 대흉근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는 진술을 군 수사당국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정례 브리핑에서 “공군 법무실 여군 장교의 남성 군무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었다. A 중령이 B 군무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조사를 벌였다. A 중령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군 내 성범죄 수사는 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성추행 2차 가해 혐의에 연루된 육군 22사단장은 사건 발생 1개월 만에 보직 해임됐다. 군 관계자는 “요즘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성범죄에 연루되면 조사와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방부 법무조직이 역시 같은 법무관인 A 중령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피해호소인’이 남성이면 6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어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조선일보 통화에서 “업무량이 많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피해호소인’이 남성이고, 가해 혐의자가 여성인 데다 군 내에서는 일종의 특권 계급인 법무관이라서 조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