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군 당국의 침묵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한지 6일 뒤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와 몇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나눴을 뿐, 이 중사의 사망까지 한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어느 순간에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것을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