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환경부·경찰청·관세청을 비롯,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과 함께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 열병식에 한국군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이 등장하고, 중국 쇼핑몰에서도 ‘한국군 짝퉁 전투복'이 팔리는 상황(조선일보 1월 25일, 2월 11일 보도)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결과다.
국방부는 이날 “온라인 중고 쇼핑몰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사이트에서 전투복이 판매 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있다”며 “전투복 해외 불법 유출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전투복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투 불법 유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범부처 및 민간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현행 ‘군복·군용장구 단속법’에 따르면 전투복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한 현역·예비역 장병들의 인식은 희박한 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복 불법 유출과 관련,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군 대상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역시 휴대품 확인을 통해 전투복 2벌 이상을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이 완전히 끝난 예비군들이 전투복을 일반 의류 수거함에 버리는 문제도 의류 업체 등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저해요소”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른바 ‘짝퉁 전투복’ 등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를 160여건 단속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북한 열병식에서 한국군 전투복과 동일한 무늬의 전투복을 북한 인민군이 착용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군 전투복 원단 등이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도 지난달 “북한이 한국의 위장무늬 전투복을 복제하고 있다”며 “북한 전투복 일부가 한국 전투복의 얼룩무늬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제 정확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전투복의 위장 무늬는 일반적으로 군사 기밀인데, 중국 제작자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왔거나, 북한이 직접 훔쳐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