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대통령 사진 금지령’이 청와대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보자 색출 등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에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실려 있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두고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친명 후보에게 불리한 조치”라며 반발이 나왔고,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과 다른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