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여당에서 강경파 주도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보완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피의자의 구속기간도 제한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당정 간 줄다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에 대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검사’라고 표현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도 (체포·구속 등)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다. 왜 헌법정신을 외면하며 용어를 지우려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