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종교단체 해산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을 향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교단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것 하셨냐”고 했다. 조 처장이 “검토해서 보고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못 받았다”며 “결론이 뭐냐”고 되물었다. 조 처장은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기 어렵다)”라며 말끝을 흐리자, 이 대통령은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고 했다.

이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에 (재산이) 귀속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반사회적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엔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구속 기소된 만큼, 통일교를 겨냥한 언급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