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