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작년 9월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혹은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 등으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위증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위증죄 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 직무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해서 오해를 받을까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과 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