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천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으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문은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탈당 및 무소속 출마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까지 공천 불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당헌 84조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하면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리운전비 제공 논란으로 최고위에서 비상 징계로 제명당한 뒤 서울남부지법에 당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정 대표는 공천 재심과 관련해서도 “허위 주장을 하면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은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당 재심위원회를 향해 이러한 내용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