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 12조를 인용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해 40분 만에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감국조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증인 선서 거부 소명서를 올려 “위헌·위법인 국정조사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 적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박 검사를 고발할 것이냐’는 물음에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히 검토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