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에 관한 소명서를 서영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기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는 회의 시작 뒤 증인 3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다. 이때 박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서영교 위원장이 “왜 선서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소명서를 제출한뒤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제지하며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후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담긴 A4 용지 7장 분량 소명서를 서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 검사를 향해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고, 서 위원장은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간 박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한다고 약속해주시면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증언 등의 거부)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자신의 재판 등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증인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곽규택·박형수·윤상현·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검사가 상당한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증언이 다소 모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운영에 반대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고 했다. 또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