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 비용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일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 한 음식점에서 현직 시·도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총 68만원을 대리운전 비용으로 줬다가 곧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는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