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왼쪽 둘째) 검사와 이화영(왼쪽 셋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과 수사 검사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29일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주임 검사인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전체 통화를 공개하지 않은 짜깁기”라며 6가지 반박 근거를 댔다. 박 검사는 첫 번째 근거로 “이재명 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 등이 있었고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지사 방북’이었다”며 “이 지사는 혐의가 농후한 주요 수사 대상이지,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두 번째로 “서민석 변호사가 2023년 6월부터 먼저 검찰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가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라는 것을 포함해 여러 선처 요구를 했다”고 했다. 박 검사는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담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이화영씨가 대북 송금을 주도·관여한 물증이 너무나도 많아 ‘이화영 종범 의율’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는 요구였다”고 했다.

그는 세 번째 근거로 “이번에 공개된 녹취는 이화영 종범 의율에 증거나 법리상 어렵다며 거절한 것을 설명한 것인데, 민주당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했고, 네 번째 근거로 “‘수사 거래’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서 변호사의 선처 요청은 검토된 적도 있으나 모두 무리하고 법리에 맞지 않아 수사팀에서 거부되었다”고 했다.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관련 통화는 서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요청이 먼저였고,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다섯 번째로 “이화영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했지만, 그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증거 부동의를 했다”며 “그에 따라 이화영의 검찰 진술은 본인의 대북 송금 등 확정 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 그 검찰 진술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이화영씨는 작년 6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검사는 여섯 번째로 “서 변호사는 수십 통의 전화 변론을 했다”며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도 통째로 공개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의 대화만 자신의 허위 억지 주장대로 짜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화영씨의 자백 사실을 변호인으로서 스스로 진술했고, 이화영씨 확정 판결, 이재명 지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그 자백이 허위였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박 검사와 추가 통화한 것이 있다”며 31일 김씨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주·종범을 제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지만, 설령 제가 제안했더라도 중요한 것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여러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