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률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축소된 검찰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공소법 통과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게 법안의 본질”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두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역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