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18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친명계에선 김씨 유튜브에서 제기한 ‘공소 취소 거래설’을 계기로 “김씨 유튜브에 출연하지 말자”는 보이콧 주장이 강하게 나왔지만 김씨와 막역한 사이인 정 대표는 최종안을 들고 김씨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김씨 유튜브에 나와 여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요구가 대폭 반영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당에서는) 어떻게 톤 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인데, 청와대가 전면 삭제했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청와대의 뜻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 대통령 마음이 정 대표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속상한 것은 우리 지지자들도 대통령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는데,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사의 권한 축소는 강경파가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안 초안을 만든 법무부 등 정부 측은 “수사 체계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최종안에선 정부안과 달리 검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구권, 의견 제기권 등이 모두 삭제됐다. 당초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과유불급”이라며 공개 경고를 했던 이 대통령이 강경파 손을 들어준 결과란 평가가 나왔다. 정 대표도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그 덕분”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은 강경파가 요구했던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의 재임용 심사 등 급진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들은 전부 없던 일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에 대해 “큰 쟁점은 아니었다”면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 대표는 최종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초안을 주도했던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제됐다는 점도 공개했다. 정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차단했고, 입김이 전혀 작용할 수 없게 했다”며 “민정수석은 (역할을 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최종안 논의 과정을 두고 “과정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당이 아닌 정부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정부가 ‘왜 당과 충분히 소통 안 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도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이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며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며 “경남에 오니 노 전 대통령이 간절히 생각나고 그립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편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전날 “검찰 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칭찬하고 추모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