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법안 수정 사안에 대해 밝힌 뒤 정부가 제출안 법안 수정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안 내용을 놓고 당정 간에 이견이 표출됐지만, 결국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대거 관철됐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수사 체계의 혼란을 막으려 했던 법무부가 강성 지지층을 업은 법사위 강경파에게 완패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안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들을 수정했다”고 했다. 여당은 작년 9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중수청으로 쪼개지는데, 그 근거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는 것이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이날 각각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수사 체계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삭제됐다. 경찰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이 대표적이다.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구권, 의견 제기권, 중수청의 입건 통보의무도 삭제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 감독권도 없앴다.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게 됐다. 강경파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정도였다.

초기안과 대폭 달라진 이번 법안 수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뜻이 반영돼 당정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최근 강경파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 온 만큼, 법무부는 당혹스러운 기류다.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개혁안은 이재명 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김용민 의원은 “광장 뜻을 받들어 독소 조항을 단호히 제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