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
정부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내 강경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도 참석해 당정청 협의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췄다”며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목표였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 국민의 염원. 그 역사적인 과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소청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또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하고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도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설명했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윤 의원은 “(중수청 수사대상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해 6대범죄 대한 법령 촘촘히 만들었다”고 했다. 또 법안에서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담은 45조는 삭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사 상황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적시한 것이었다.
이날 정 대표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삭제로 전문성 공백을 우려하는 질의에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모든 권력 다 갖고 있었다. 업무를 새롭게 분장한다면 기존 고정관념인 검사는 유능한데 경찰은 무능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