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론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비롯해 ‘입건요구권’ ‘의견제기권’ ‘영장 집행’ ‘영장 청구’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밝힌 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 시 당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법사위와 지도부가 조율 후에 미세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세조정 범위를 좀 벗어난 듯하여 당론변경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원내대변인은 “긴밀한 조율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1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차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일 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