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및 이상호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열린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2만원)을 넘어서는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 봉투가 오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 금품 정치를 근절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당시 돈봉투 사진이 여러 장 확보됐다”며 “책값은 분명 2만원인데, 봉투 안에는 3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공개했다. 선관위 측은 “의례적인 수준의 축하금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이라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선관위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며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원으로 엄격히 제한되는데, 30만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며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원씩만 내도 3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 측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출판기념회였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