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가 투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협의위원회를 거쳐 미국 투자위가 미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된다. 이어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됐고, 지난달 말부터 특위 활동을 재개했다. 특위는 활동 마감일이었던 지난 9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