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11일 농협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난 9일 발표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 의혹 등 10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은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당정이 신설하기로 한 농협감사위는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 농협 전반에 대한 통합 감사를 수행하는 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존 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 추가 비용이나 인력 확충은 없을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개편한다. 윤 의원은 “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선거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과태료 강화, 자진 신고자·조사 협조자 처벌 경감, 신고 포상금 확대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