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순방을 마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청와대 도보 행진에 나서려고 했는데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가운데) 대표와 송언석(장 대표 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로 향하는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5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개별 일정을 모두 조정하여 내일 현장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은 계열의 복장을 입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까지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80여 명은 지난 3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법 3법’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10km 도보 행진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자마자 5일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도 즉각 일정을 바꾼 것이다.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하는 ‘사법 3법’이 심의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 3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