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처리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하면서 특위도 활동을 멈춘 상태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 내에는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될 때까지는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게 당 입장”이라며 “끝나고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타이트하게 진행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이날 “(김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면서 “법안 준비는 하고 있으므로 특위 활동 시한 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사법 3법과 3차 상법 개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이 기간의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위는 당초 이날 소위를 열고 심사를 시작해 다음 달 4일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여야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특별법 심사도 멈추게 됐다.

특위가 공전하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현실화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이 눈앞의 위기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국익 현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거론했다.

반면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대미 관세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려는 야당을 무시한 채 위헌적인 사법 3법 등을 일방 처리하는 등 국회 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특위 공전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거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