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야권과 법조계는 법 왜곡죄의 처벌 조항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판·검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 30분 전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안 고수를 고집했던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 일부는 당 지도부의 법안 수정 결정에 반발해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당내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처리된 형법 개정안에는 ‘적국’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선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5시쯤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돌입했다.

이로써 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편 3법’ 중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필리버스터를 거쳐 차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