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겠다고 나선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예고될 정부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를 기초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약 10여명의 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이날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많은 영향받을 수 있고 그 기능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 국민이 볼 수 있기에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율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주로 ‘공소청장’ 명칭에 관한 내용이었다.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을 해체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추진하는만큼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이런 부분에 의견 좀 있었고 기존 의견의 반복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