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증원과 같은 사법 개편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당정청과 조율을 거친 내용”이라고 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비공개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2.22 /박성원 기자

민주당은 당내서도 위헌 우려가 있었던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개편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 있지만 언제나 낯섦 수반한다”며 “사법개편안은 당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해왔고, 당정청 조율 거쳐 법사위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 모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기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왜곡죄는 현행 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도적’ ‘경험칙’과 같은 단어 때문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해당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법, 사법개편안 통과시킨다는계획”이라며 “오늘 원내대표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이어가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더라도, 하루에 한 건씩 필리버스터 중단 후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