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과(형량)와 내용(판결 이유) 모두 부족하다”며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도 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인데 사법부가 막고 있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라며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도입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판사·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위헌 논란으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1심 선고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감형하려는 사법부의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심 재판부가 내란의 계획성을 축소해 ‘즉흥적·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국헌 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했으며,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했다”며 “이번 판결은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 재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대표가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 관련자에겐) 어떤 사정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이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뿐”이라며 “사면법으로 사면 대상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