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국회 정보위원회 압수수색을 승낙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하고,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이 소관기관으로,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앞서 정보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 측에서 해당 회의록을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로 신고하면서 국회의장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 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했던 선례가 없었고,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고,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 결과, 형사소송법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