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참작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고, 직접적인 물리력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어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이라며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지귀연 판사는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 개혁안인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형 선고를 고대하던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저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초범, 고령,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것들은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비하면 조잡한 사유인데, 이런 사유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내란죄를 감경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