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사면법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1심 판결 직후 사면법을 속히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죄의 경우) 국회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 넣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법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선 헌법에서 법률에 입법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내란과 외환은 특별하게 다룰 수 있다”고 했다.

또 “헌법 84조에서 내란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는 범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되 사면권 전부 박탈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적 5분의3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내란범 사면 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에 있을 내란범들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