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법이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통합특별시 출범)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4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통합법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처리하면 될 것이고, 만약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필리버스터를 대응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합의 처리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 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 개혁 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과 사법·검찰 개혁 법안,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 순서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