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정책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이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이런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각에선 기업 자율성을 핑계로 이 계획을 늦추려 하고 있다. 코스피 5550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새로운 주식을 헐값에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손해를 보고, 새 주주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의 부당한 이전이 생긴다”며 “거의 부정선거, 도둑질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각 의무의 기계적 적용은 과잉 입법 위험이 있다”며 “강제 소각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에 이미 경영권 방어 수단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법안은 자기주식을 무조건 소각하도록 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보유와 처분을 승인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