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은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체포 동의에 관한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향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