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은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체포 동의에 관한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향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