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3대 사법 개편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처리가 사실상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나머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대로 민생,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강경파는 “재판소원법 등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법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졌다”며 “청와대 기류를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형법 개정안 123조의2 1호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크다고 한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 입장은 다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썼고,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 더 늦추면 안 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판소원법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를 근거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재판소원은 4심제의 도입”이라며 “소송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