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열흘 내 재심 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된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내걸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품위 위반’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징계 요청을 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한 고씨는 당권파와 가까운 사이다. 조정훈 의원은 그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했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대부님’이라고 불렀다.
고씨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소명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 서울시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지만,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결정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