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言行)’ 등으로 지난달 26일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공식적으로 자동 제명됐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 광역의원 공천 관련 청년 오디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청년 1인, 여성 1인 공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 지역 경선은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50만명 이상 지역과 최고위가 의결한 지역은 시·도당 공관위가 아닌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을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또 사무처에 노동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규정을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이 사퇴 시 비대위가 규정”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자동 제명됐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 열흘 내 재심 신청이나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 처분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