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설(17일)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설 전후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조금 진전이 있다”며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 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이 끝나면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느냐”며 “개헌 논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월까지는 (개헌 논의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광역 행정 통합에 대해선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강조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확고하게 나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행정 통합과 관련해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역 균형 발전으로 바꾸는 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땅덩어리도 좁은데 국토 면적의 11.8%밖에 쓰지 않는 국가 미래 전략이 어디 있느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회 출마설 등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우 의장은 개헌을 최선의 과제로 꼽으면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행보를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