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5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의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일 때의 일이라고 한다. 그가 공천 희망자들에게 공천 관련 돈을 언급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진보당은 4일 민 시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 시의원은 작년 말부터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다.
민 시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작년 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말이 당원과 당 대표 등을 모욕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이후 윤리위는 더 센 수위인 ‘탈당 권고’를 결정했고,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아 자동 탈당 처리가 됐다.
당무감사위가 징계 권고를 하고 윤리위에 회부하면,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야권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 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민 시의원의 범죄 의혹이 자기 생각으로 당의 노선 등을 비판한 것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 아니냐”며 “당무감사위의 기준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것과 비교된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