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일률적으로 공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각 시·도당 공관위가 경선 또는 공천을 하거나, 예외적으로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 작업으로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위원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구와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며 “즉, 국회의원 선거구 3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엔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단체장’과 ‘시·도당 공관위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선거구의 기초단체장’을 공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자치구와 시·군 단체장’을 추가로 넣겠다는 게 정 위원장의 얘기다.
정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단체장을 공천한다고 결정했고 그대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공관위가 중앙당 공관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단체장 공천이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이전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던 걸 이번에 당헌·당규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대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주 구성될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6월 지방선거에서 10여 곳의 기초단체장을 직접 공천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관보에 게재된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 성남·부천·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흥·파주·김포시와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4곳이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구 50만명이 넘는 자치구는 서울 강서·강남·송파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등 5곳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 작업 가운데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며 “지방선거 때 예기치 못한 공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