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2~3일 당 중앙위원 대상 온라인 투표 결과,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60.58%(312표), 반대 39.42%(203표)로 집계됐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적 590명 중 찬성표가 296표 이상 나와야 통과되는 것이다. 만약 찬성표가 17표만 모자랐어도 부결됐을 상황이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본 안건은 재적 인원 대비 과반일 시 가결되는 건이므로 재적 인원 대비 찬반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재적 590명 중 찬성 312명(52.88%), 반대 203명(34.4%)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찬성 비율이 다소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며 “몇 퍼센트로 통과됐다는 디테일보다는 1인 1표제가 통과됐고 시행된다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라고 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작년 12월 중앙위 투표에선 투표자 중 찬성 79.6%가 나왔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당시 정치권에선 중앙위원들이 일부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 친명계는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의원 1표의 가치는 과거 권리당원 100표에 달했다.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표 정도였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을 앞세워 1인 1표제를 추진해왔다. 정 대표는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계파 보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당원들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게 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