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부터 최장 3박 4일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받으면서까지 개혁 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뒷줄 왼쪽 세 번째)와 한병도 원내대표(뒷줄 왼쪽 두 번째), 이언주 최고위원(뒷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5일 본회의에 복수의 개혁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85건의 민생 법안만 올려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개혁 법안도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관계자는 “2월 내 꼭 처리해야 하는 개혁 법안이 대전충남·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최소 4건”이라면서 “5일 본회의에서 다른 개혁 법안들을 미리 처리해 놓아야 설 연휴 이후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간첩죄(형법 개정안)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등 사법 개혁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중 2개가 상정되면 2박 3일, 3개가 상정되면 3박 4일 간 필리버스터가 열리게 된다.

현재 법 왜곡죄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5일 본회의가 확정되면 당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법사위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처리 안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5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린다면, 최근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 곧바로 국회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 된다. 다만 야당이 5일 법사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직전인 12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3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주재하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