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헌절인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2024.7.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국회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18년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헌절 복원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 지난해 7월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