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등이 있어 민주당이 땜질 수정을 거듭했던 법들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상 특별법원과 다름없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요소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한 것인데,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우 의장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두 법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선포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