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권한 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평이 나온 것들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어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정보통신망법 역시 헌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 여권 단체나 언론 단체들도 반발한 법안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2~23일 내란 전담 재판부법 반대를 위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판 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의장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해,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