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으로 두고 청약 가점을 높여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답변했다.

이날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위장 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시 부양 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엔 “안 된다.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