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리모(왼쪽)씨와 백모씨./조선일보 DB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2일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한국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2명은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의거해 참전했다가 우크라이나에 수용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 이모씨와 백모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정부가 국가적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대한민국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유엔(UN) 추산치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사상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참전과 그에 따른 포로 처리 문제가 중대한 인권 및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작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하는 모습/유용원 의원실

유 의원은 “제네바 제3협약 등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과 ‘자발적 송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지로 끌려갈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에 맞추어 우크라이나 현지로 ‘여야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인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현지 당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송환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종전 이후 전개될 막대한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국가적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