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마련된 행사다. 핵심 쟁점인 중수청 이원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를 놓고 찬반이 맞섰다.
우선 전문가들은 중수청 내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을 두는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법안에서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 놨고, 권한도 대등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같은 수사관인데 누구는 수사사법관, 누구는 전문수사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며 “자칫하면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 갓 졸업한 사람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사법관은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두는 문제에 대해 최호진 교수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문제”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에서 규율해야 법 체계가 헝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신인규 변호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극단론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황 교수는 “검찰 수사권이 지금보다 넓어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비가역적으로 관철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부안이 규정한 중수청 수사 범위(9대 범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대해선 찬성 측은 “실제 수사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고, 부패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고, 반대 측은 “수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고등·지방공소청’의 공소청 3단 구조도 쟁점이었다. 최호진 교수는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황문규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곳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등공소청을 뺀) 2단계 구조로 족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민주당 지도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청회를 마치며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사법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했다.